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AWL1_hISzyY

 

이번 영상을 이해하고, 실제로 따라오신다면 다음 두가지의 서류를 받을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유상입니다. 온라인 창업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하기! 오늘도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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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간에는 아이템 소싱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고객에게 판매할 준비까지 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GS5NDMndw7E / https://www.youtube.com/watch?v=1OAGLwUAOvA)

 

이제 내가 찾은 아이템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사업자 등록”, 그리고통신판매업 신고”, 간단한 설명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개인 사업자. 둘째,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었기에 개인사업자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위의 규모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돼요.

 

개인사업자의 과세자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3가지인데요.

온라인 창업,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에 아주 간단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면세사업자란? 그대로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인적 용역 (보건 용역 ), 쌀과같은 식료품등의 재화 공급 / 과외 등의 일부 카테고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를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를 간이사업자 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두가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간이과세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자본이 거의 없이 매출이 적고 영세할것 같은 분들에게 많이들 간이과세자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느냐? 바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10~30%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의하셔야할 점은, 간혹 간이과세자에 대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로, 간이 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에 비해 적지만, 세금은 납부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텐데요.

, 초기엔 보다 작은 규모로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시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예를들면 제조업, 도매업, 홈페이지등을 제작해주는 IT와같은 전문 서비스업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 과세가 불가능하기에 체크하고 신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로 신고하는것을 생각하시는것도 무난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Q. 과연 내가 희망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꾸준히 유지해 부가세를 적게 낼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상한선, 매출액 + 매출액의 10% 4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공급대가, 매출 + 매출액의 10% 합계액이 4800 이하여야 유지가 되며, 만약 넘었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내년 7 1,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이죠.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를 지원해주는 기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
여기에서 도움이 될수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다음달 7 1일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10월에 사업자를 내서,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씩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번년도의 공급대가는 1650만원이니 내년에도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될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급대가의 평균이 400만원 이상일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이니, 이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이 되실것 같습니다.)

 

 

Q. 그럼 이런 세금혜택이 간이과세자로 내면 될텐데 일반과세자를 낼까요?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거의 필수라 볼수 있는데요, 이를 반대로 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찾아보니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료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 자체가 없음)
    사업자간 거래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이 필요합니다.
  2. 만약에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용한 비용이 1억이며, 매출이 5천만원인 경우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한 부과세 10% 500만원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싶이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다양한 업종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활동 반경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투자비용 / 사업장소 /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금 파악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자를 낼지 정했다면, 이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보아야겠죠? #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증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할수 있으나,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검색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뉴중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아래로 내려사업자 등록 신청 / 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마치신 후에야 실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양식이 나타납니다.

 

 

위의 내용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좀더 내려서.. / 사업장 소재지 / 자기자금 + 타인자금 이부분은 저는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임대차내역 입력 -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타인소유에 선택해야 . 저같은 경우는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경우 타인소유를 체크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저처럼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경우는 아래에 있는 임대차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여기에 창에서 집주인분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공동사업자가 없기에 없음 선택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앞서 말했던 강의를 보시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 혹은 일반을 선택합니다. 

 

, 업종코드 입력하는부분이 어려울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업종코드 / 주업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사입한 제품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업태에서도매 소매업 추가하였고 (업종코드 : 519113), 업종(종목)에서전자상거래업” (업종코드: 525101 -> 세부 카테고리에서 47912 선택)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한 준비는 마쳐지게 됩니다.

 

, 이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하루 이틀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완료가됩니다.

저같은 경우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을 얻어왔습니다. 

짜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 이제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통신판매업 신고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같이 한번 들어가볼까요?

민원 24시에 접속한 이후, 여기에 보이는 검색바에통신판매업신고검색을 합니다.

이후통신판매업신고-.. 누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전자우편주소에 자신의 이메일을 넣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자신의 쇼핑몰 url 넣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에는 네이버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네이버 쇼핑몰 이름을 넣었었죠?

그럼 우리의 쇼핑몰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호스트 서버라고 하는데요, 소재지는 네이버가 있는 주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주소검색후 네이버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판매방식에 인터넷을 체크했습니다.

취급품목에 종합몰을 체크하였구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스캔을 통해 간단히 이미지를 가져올수 있을텐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의 경우에는 쉽게 발급받아올수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둔 네이버 쇼핑몰로 가셔서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 이렇게 해서 신청 완료를 하신 후에, 

몇일이 지난 (저같은 경우 5일정도를 기다렸어요.)통신판매업신고증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짜잔~ 저는 이런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았어요.

 

#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기 이전에 여러분이 기억할 한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사업자 여러분 모두 

! “매입증빙”, “비용증빙”,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 문제도 있지만, 바로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같기에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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